안전문화 정착을 생활화 하며, 품질향상을 선도하는 기업 유양에스엔지는 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
아래와 같은 자율안전검사, 재검사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며

모집 요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.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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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해위험기계기구 자율검사원]

<산업안전 자율검사>
- 산업안전 보건법 제 36조 규정에 의한 위해 위험기계기구
(압력용기,크레인,컨베이어,국소배기장치,프레스,…) 안전검사

<N.D.E>검사 및 진단업무 안전인증 대행>
- N.D.E 검사 및 시설기준에 의한 진단업무 수행
(크레인/고로철피/롤러 샤프트/컨베이어 안전인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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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전관리자]

-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

- 특정설비 재검사(탱크 개방검사) 관련 안전관리 및 검사 지원

- 고압가스 설비 운영 및 정기점검 시 안전관리 업무 수행

- 유해·위험기계기구 자율검사 및 관련 안전 점검 관리

- 현장 안전 순회점검 및 위험요인 발굴/개선 조치

- 안전교육 기획 및 실시, 안전문화 정착 활동

- 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·재발 방지 대책 수립

- 관계 기관 대응(검사, 점검, 보고 등) 및 관련 문서 작성/관리



좀더 자세한 업무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
https://67e5ed133a2a7.site123.me 로 접속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.

신입 채용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 적용, 급여 90% 지급